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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소득이 노령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연금이 감액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때, 젊었을 때 낸 돈을 바탕으로 매달 지급되는 돈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른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해요,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다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 나이 | 조기노령연금 나이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찍 받는 대신 매달 받는 연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줄어들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금액은 A값인데 이 값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ㆍ2024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ㆍA값보다 적게 벌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ㆍA값을 넘는 돈을 벌면 그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감액 비율
A값을 초과한 소득에 따른 감액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값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지급감액분 | 월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전 기준 금액(12개월 종사기준) |
|
총급여 | 월급여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8,021,941 초과 | 4,001,828원 초과 |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60,653,520원 이상 | 5,054,260원 이상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 초과한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73,285,099원 이상 | 6,107,091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85,916,678원 이상 | 7,159,723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8,548,257원 이상 | 8,212,354원 이상 |
즉, 월 소득이 4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이 금액은 A값보다 높은데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먼저 해주기 때문입니다.
※ 소득 계산 방법
ㆍ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ㆍ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소득들이 A값을 넘는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액기간
연금이 줄어드는 기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은 있어도 연금액을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A값보다 적게 벌면 연금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최대 25%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겨도 무조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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