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부적절하게 수령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와 환수금액 계산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1. 기초연금 대상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급받은 경우ㆍ사망ㆍ국적상실ㆍ해외이주ㆍ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지급 정지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ㆍ교정시설 입소ㆍ행방불명, 실종, 가출ㆍ해외 체류 기간 60일 경과 3. 과다하게 연금을 받은 경우ㆍ단독가구에서 수령하던 중 부부가구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ㆍ담당자 착오 환수금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는 지급된 기초연금만 환수하는 것이 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소득인정액을 만족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으로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아래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 2023년 2024년 2025년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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