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뉴스기사에 이사 갈 때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불안하시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란 게 생기게 되는데 전, 월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
이사철이 되면서 주택계약 많이 하시는데요 꼭 필요한 체크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계약자인 당사자가 직접 열람, 발급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온라인(PC,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ㆍ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등기열람/발급(출력) ㆍ발급하기(출력) 화면에서 주소 입력 후 검색→밑에 검색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고 다음 ㆍ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에서 공개여부 선택→수수료 결제(열람하기 700원/발급하기 1000원) ※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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