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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되면서 주택계약 많이 하시는데요 꼭 필요한 체크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계약자인 당사자가 직접 열람, 발급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온라인(PC,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ㆍ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등기열람/발급(출력)

ㆍ발급하기(출력) 화면에서 주소 입력 후 검색→밑에 검색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고 다음
ㆍ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에서 공개여부 선택→수수료 결제(열람하기 700원/발급하기 1000원)
※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발급 가능
※ 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과 이름, 생년월일 맞는지 확인, [표제부] 주소, 건물명칭, 면적, 몇 동 몇 호인지 꼭 확인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사이트
1. 닥집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사이트 닥집은 주 1회 무료제공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할 주소를 기입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간단하게 무료열람 가능하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까지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집파인
부동산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사용하시는 집파인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등기 사건 변동 알림, 경매 배당 기일 알림, 임대차계약 만기일 알림)
집파인에서는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현재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열람(확인)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나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니 꼭 확인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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