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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1시간1분1초 2024. 3.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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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뉴스기사에 이사 갈 때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불안하시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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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란 게 생기게 되는데 전, 월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600원 500원
이용시간 업무시간 내(09:00~18:00) 24시간 신청 가능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파일
공인인증서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수수료를 챙겨 방문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2.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온라인 신청 가능 자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개인,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음
* 법인의 경우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가능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
*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라면 가능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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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시 신규 버튼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4. 신청서 작성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

계약 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 등록만 가능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하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 등록합니다.

 

6. 신청 수수료(500원) 전자 결제 후 신청서 제출하면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시간에 따라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월세의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정일자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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