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2024년부터 결혼한 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1회성 혜택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부터 절세 노하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며, 혼인신고 후 첫 연말정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ㆍ공제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초혼, 재혼도 가능) ㆍ공제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ㆍ신청기간: 혼인한 해당연도에만 가능(이월 불가) ㆍ적용기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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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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