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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2024년부터 결혼한 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1회성 혜택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부터 절세 노하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며, 혼인신고 후 첫 연말정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ㆍ공제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초혼, 재혼도 가능)
ㆍ공제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ㆍ신청기간: 혼인한 해당연도에만 가능(이월 불가)
ㆍ적용기간: 2024년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세액공제 신청조건
1. 혼인신고 필수
결혼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공제대상입니다.
2. 결혼한 해의 연말정산에만 신청 가능
공제는 한 번만,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ㆍ직장인
ㆍ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
ㆍ필요서류
ㆍ혼인신고서 사본
ㆍ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 확인용)
ㆍ소득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ㆍ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가능
ㆍ자영업자/ 프리랜서
ㆍ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 항목 선택
ㆍ필요서류는 동일 (혼인신고서, 등본 등)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ㆍ혼인신고서 사본
ㆍ주민등록등본
ㆍ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ㆍ세액공제 신청서(회사 시스템 제출용)
ㆍ부양가족 관련 서류(해당 시)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 공제
ㆍ자녀세액공제
ㆍ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신청 가능
ㆍ공제금액: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ㆍ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ㆍ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ㆍ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산후조리원비에 해당됨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재신청 가능
ㆍ경정청구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 경정청구 선택
3. 혼인관계 증빙서류 첨부
4.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단, 혼인한 연도에 대한 소득분만 가능하며 신청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약 2~3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혼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혼세액공제를 놓쳤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은 혼인한 연도의 소득에 한정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절세 팁 요약
항목 | 내용 |
신청기한 | 혼인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최대 공제액 | 부부 합산 100만원 |
신청 못했을 경우 | 경정청구 가능(5년 이내) |
자동 적용 여부 | 직접 신청해야 함 |
이월 가능 여부 | 불가능(해당 연도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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