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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이전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40%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행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신고 대상자

 

ㆍ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

ㆍ사적연금소득 합계 1,200만 원 초과자

ㆍ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자

ㆍ기타 소득 합계 300만 원 초과자

ㆍ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자

ㆍ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ㆍ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

 

2.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내

 

* 홈택스> 맞춤메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귀속연도선택 및 조회하기> 대상여부확인

 

3. 신고 제외 대상

ㆍ 근로소득만 있어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ㆍ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ㆍ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ㆍ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

 

종합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가산세와 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단계들을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세금 신고와 함께 납부도 이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신고만 하고 세금을 5월 이후에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기간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한해 확정 신고 후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내

 

*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 세무사를 통한 대행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환급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6월 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오류로 인해 과입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완료 후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내

 

*홈택스> 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메뉴> 환급금 상세조회

 

 

 

 

 

연말정산 한번에 알아보기

 

icandoit8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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