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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시간1분1초 2024. 1. 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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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환금액을 잘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연말정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중 기본적으로 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필수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고 인적공제 추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기준과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해당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

    장애인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총 급여 500만 원 이상) 시 대상적용 제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공제금액
본인 X X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X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등 X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부모님 국민연금 수령 시 매월 수령하는 연간 국민연금이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 100만원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간에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을 확인하셔여 인적공제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 신청 시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2. 형제, 자매 중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시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소득금액이 큰 자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단하지 않음,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

 

3. 재혼한 경우 전남편사이의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출생한 자를 포함하여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을 조회하기 위해서 먼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공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선택

3. 자료제공동의 신청

4.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5. 자료 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정보 입력

6.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방법 선택

 

연말정산 시 절세 팁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커지므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항목(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소득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더라고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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