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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을지 토해 낼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아래글을 통해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12.1 ~ 24.1.19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4.1.20 ~ 3.11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1.20 ~ 2.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 신고서 제출 | 24.2.1 ~ 2.28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3.12.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 24.1.14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4.1.2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3.11 |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해보시고 환급 예상 세액에서 ( - ) 마이너스면 환급금을 돌려받고 (+) 플러스면 표시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기부금 세액공제
º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º 노동조합 조합비로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됩니다.
-.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 해당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º 7.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º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도 40%에서 80% 상향됩니다.
구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
공제 | 기본공제한도 | 추가공제한도 | |||
공제율 | 15% | 30% | 30% | 40% | 80% |
* 신용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의 공제는 총소득 금액의 25%를 초과 사용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º 변경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및 결제 수단별 연간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0%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200~30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º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º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º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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