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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2024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만기 5년(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혜택 최대 6%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매달 70만원 X 5년 납부 = 4,200만원(원금) +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15.4%) = 5,000만원

 

2024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날로부터 만 19세~34세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유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합니다. 신청시기가 28세라면 군복무기간 2년을 빼고 26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일시납입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 지급)

 

2.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직전 연도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부터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심사결과는 3~4주 정도 소요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취급은행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2개의 각 은행 앱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2. 본입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명칭: 소득+우대금리)

 

-.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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