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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주택 청약 조건 및 맞벌이 소득 산정기준이 불합리하여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2024년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여러분들께서 2024년에 개선된 주택 청약 신청조건으로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부 개별 청약 신청 가능

과거에는 부부 2인이 동시에 신청 시 둘 다 무효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부가 동시에 지원해도 먼저 신청한 분은 유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배우자 규제 미적용

결혼 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부부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이력을 배제함으로써 두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자녀의 기준이 가혹하게 느껴졌던 상황에서 벗어나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4.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이 미혼 100%에서 맞벌이 2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맞벌이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100%    1.4배   맞벌이 140%
   (일반공급)      ▶      (특별공급)
     미혼 100%   2배    맞벌이 200%
      (일반공급)   ▶   (특별공급, 추첨제)

 

5) 청약 통장 기간 합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으로 계산되어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무시되지 않고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청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담청 시, 선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3자녀 다자녀 기준: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담청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이러한 개선안은 2030 세대를 비롯한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주택 청약에 성공하시어 내 집마련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