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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본공제(소득세)만 처리되며 공제받지 못한 항목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은 다음 연도 5월 중에 원천징수 증빙서류와 함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중도퇴사자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형 3가지
1. 미취업 상태
직장을 그만두고 미취업상태에서는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퇴직한 날 정산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만 진행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가능 비용: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
2. 이직 후 재취업
이직하여 재취업한 경우에는 1월~2월 회사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서류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없을 시에는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퇴사 후 사업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분들의 경우 퇴사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와 함께 "일반신고"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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