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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도 적절한 계획 없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축의금과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면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합산된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자녀 → 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부모 → 자녀) 5천만원
1억원 (혼인, 출산 공제)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그 외 친족(형제자매, 시부모, 며느리) 1천만원

 

혼인 출산 증여 공제

 

2024년에는 세제 개편으로 혼인 출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 동안 적용되며 출산공제는 출산일로부터 2년 동안 적용됩니다 부부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전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가 결혼 전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10년간 증여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30대 초반 결혼 직전까지 총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증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났을 때 11살 21살 31살 혼인,출산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자녀의 30대 초반 결혼 직전까지 총 2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0원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한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의 증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증여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세금을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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