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도 적절한 계획 없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축의금과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면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합산된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자녀 → 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부모 → 자녀) | 5천만원 |
1억원 (혼인, 출산 공제) |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
그 외 친족(형제자매, 시부모, 며느리) | 1천만원 |
혼인 출산 증여 공제
2024년에는 세제 개편으로 혼인 출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 동안 적용되며 출산공제는 출산일로부터 2년 동안 적용됩니다 부부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전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가 결혼 전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10년간 증여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30대 초반 결혼 직전까지 총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증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났을 때 | 11살 | 21살 | 31살 | 혼인,출산 |
2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자녀의 30대 초반 결혼 직전까지 총 2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0원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한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의 증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증여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세금을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 Total
- Today
- Yesterday
- 연말정산
- 인터넷등기소
- 기초연금 신청서류
- 임영웅콘서트티켓팅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주민등록 주소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청년도약계좌
- 임영웅콘서트
- 국민연금 조기수령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
- 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초연금 금액
- 카타르 아시안컵
-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작성가이드
- 국민연금
- 정년퇴직 실업급여 구직 활동
- 정년퇴지 실업급여 지급 기간
- 부동산 공시가격 소득 환산
- 청년지원사업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 기초연금 주소지다른경우
- 기초연금 부동산 자산
- 임영웅
-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소득산정기준
- 기초연금 서류작성 요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