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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국민연금만을 납부하다가 이혼한 경우 해당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절차,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지금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방법

 

분할연금 조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이 필요하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노령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은 5년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1952년 1953년~1956년 1057년~1960년 10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방법

 

분할연금 계산법

 

 

가입자가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만들어진 연금액의 50%가 분할연금으로 발생됩니다. 혼인간과 가입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절반만큼을 받게 됩니다.

 

▼ 분할연금 수급금액 알아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홈페이지 일시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24. 5. 4.(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신청 등)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일부 메뉴(내연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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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서류

 

분할연금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제적등본(이혼, 사별이력으로 필요시)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이혼이나 사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서류들은 부양가족이나 분할연금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ㆍ신청방법: 근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청구기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식 > 지사찾기

 

www.nps.or.kr

 

분할연금 지급여부

 

1. 조기연금, 연기연금 신청 시 분할연금

ㆍ조기연금: 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ㆍ연기연금: 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ㆍ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ㆍ기초연금: 분할연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방법

 

3. 분할연금 지급 포기 및 별도 비율 신청

ㆍ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ㆍ별도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분할비율 신고방법 바로가기

 

4.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ㆍ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사망할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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