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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국민연금만을 납부하다가 이혼한 경우 해당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절차,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지금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조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이 필요하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노령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은 5년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1952년 | 1953년~1956년 | 1057년~1960년 | 1061년~1964년 | 1965년~1968년 | 1969년~ |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분할연금 계산법
가입자가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만들어진 연금액의 50%가 분할연금으로 발생됩니다. 혼인간과 가입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절반만큼을 받게 됩니다.
▼ 분할연금 수급금액 알아보기
분할연금 신청서류
분할연금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제적등본(이혼, 사별이력으로 필요시)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이혼이나 사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서류들은 부양가족이나 분할연금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ㆍ신청방법: 근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청구기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여부
1. 조기연금, 연기연금 신청 시 분할연금
ㆍ조기연금: 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ㆍ연기연금: 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ㆍ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ㆍ기초연금: 분할연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지급 포기 및 별도 비율 신청
ㆍ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ㆍ별도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ㆍ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사망할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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