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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언제쯤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되며 지급개시 나이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나이, 소득활동에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며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구분 |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5년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5년이내 소득이 있는 경우 |
|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5년이내 소득이 없는경우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정지)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기본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 연령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에도 소득 유무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청구인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이 청구: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
임의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하게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돼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4. 제출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 가능)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하)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노령연금 지급일
▶ 노령연금 처리기간: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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