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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납부된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3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자동소멸돼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 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로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이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저소득 → 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소득이 적은 구간(1 분위)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10 분위)까지 정해놓은 금액이상으로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 환급금 대상자는 본인 계좌로 바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안내 및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통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익일 오후 5시에 지급되나 은행 사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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