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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납부된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3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자동소멸돼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 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로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이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 저소득 → 고소득 )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소득이 적은 구간(1 분위)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10 분위)까지 정해놓은 금액이상으로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인증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 환급금 대상자는 본인 계좌로 바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안내 및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통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익일 오후 5시에 지급되나 은행 사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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