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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 퇴직, 생활비 압박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래글을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상수령액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조기노령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ㆍ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ㆍ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031년 2032년
1957년생 67 68 69 70 71 72 73 74 75
1958년생 66 67 68 69 70 71 72 73 74
1959년생 65 66 67 68 69 70 71 72 73
1960년생 64 65 66 67 68 69 70 71 72
1961년생 63 64 65 66 67 68 69 70 71
1962년생 62 63 64 65 66 67 68 69 70
1963년생 61 62 63 64 65 66 67 68 69
1964년생 60 61 62 63 64 65 66 67 68
1965년생 59 60 61 62 63 64 65 66 67
1966년생 58 59 60 61 62 63 64 65 66
1967년생 57 58 59 60 61 62 63 64 65
1968년생 56 57 58 59 60 61 62 63 64
1969년생 55 56 57 58 59 60 61 62 63

 

※ 노란색: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파란색: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월 298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인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지급은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예상연금액은 달라므로 정확한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

 

ㆍ국민연금 지급률

구분 지급률
노령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연금) 최대 30%감액
국민연금 연기수령(연기연금) 최대 36%증액

 

ㆍ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청구일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은 감소합니다.  1년마다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에 걸쳐 지급됩니다. 만약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망할 때까지 실제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 전자민원 서비스→ 간편 인증로그인 → 개인민원→연금/일시금청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신청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관리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모의계산)

 

3. 전화신청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필수서류(공통)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ㆍ노령연금지급청구서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ㆍ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ㆍ수급권자 예금계좌
ㆍ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ㆍ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연금액 감액 등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으므로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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