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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 퇴직, 생활비 압박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래글을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상수령액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조기노령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ㆍ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ㆍ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1031년 | 2032년 |
1957년생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1958년생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1959년생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1960년생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1961년생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1962년생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1963년생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1964년생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1965년생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1966년생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1967년생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1968년생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1969년생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 노란색: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파란색: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월 298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인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지급은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예상연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
ㆍ국민연금 지급률
구분 | 지급률 |
노령연금 | 100% 지급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연금) | 최대 30%감액 |
국민연금 연기수령(연기연금) | 최대 36%증액 |
ㆍ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청구일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은 감소합니다. 1년마다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에 걸쳐 지급됩니다. 만약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망할 때까지 실제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 전자민원 서비스→ 간편 인증로그인 → 개인민원→연금/일시금청구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신청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관리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화신청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필수서류(공통) |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
ㆍ노령연금지급청구서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ㆍ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ㆍ수급권자 예금계좌 |
ㆍ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ㆍ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연금액 감액 등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으므로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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