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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감액기준,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노령연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의 개요와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노령연금의 종류와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ㆍ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감액 기준: 소득구간별로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되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ㆍ소득구간별 감액 기준(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 기준(연간) | 월급여 기준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8,021,941원 초과 | 4,001,828원 초과 |
100~200만원 | 5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 60,653,520원 이상 | 5,054,460원 이상 |
200~300만원 | 15만원+초과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 73,285,099원 이상 | 6,107,091원 이상 |
300~400만원 | 30만원+초과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 85,916,678원 이상 | 7,159,723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8,548,257원 이상 | 8,212,354원 이상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ㆍ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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