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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감액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과 감액 조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액이 이하라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과 감액 조건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연금개시 전), 국민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ㆍ유족범위

1.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2순위: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 3순위: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 5순위: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조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2024년 기준: 298만 9237원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기준)이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재개 연령>

ㆍ55세: 1953년생 이전

ㆍ56세: 1953~1956년생

ㆍ57세: 1957~1960년생

ㆍ58세: 1961~1964년생

ㆍ59세: 1965~1968년생

ㆍ60세: 1969년생 이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유족연금 차이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바로가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노령연금 바로가기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까?

 

유족연금 자체는 기초연금의 감액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차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ㆍ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정방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감액 예시

 

ㆍ소득인정액 203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 소득인정액 233만 원이 되어(24년 선정기준에 213만 원) 초과된 20만 원을 제한 뒤 1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ㆍ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9만 원인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ㆍ소득인정액 190만 원 중 노령연금이 55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 금액은 23만 원이 됩니다.

ㆍ노령연금 55만 원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인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급여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받고 있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라 합니다. 이때 나의 국민연금을 선택한다면 나의 국민연금을 100% 지급받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나의 국민연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유족연금 100%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과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은 감소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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