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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인해 앞이 막막할 실 텐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최대 9개월 동안 약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요건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와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과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의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근무기간 180일 이상
2. 현재 실직상태이며 구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 퇴사인 경우
※ 구직급여 자주 하는 질문
-.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잘못(중대한 귀책사유)이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사실을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 재취업을 한 경우에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가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 그 직전 사업장 모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된 시점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내가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 및 하루 근로시간, 나이, 월급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수급기간) |
상한액: 1일 66,000원 | |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8시간) = 61,568원 |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액을 간편하게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신고 및 확인서 제출
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나 고용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지 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직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하시는 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구직등록을 마치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신청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완료했다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방문하지 않을 시 교육을 재수강해야 하므로 꼭 이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신청 제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구직급여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이 남았더라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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