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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소득재산신고서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방문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신고서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본인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통장 사본: 연금 지급 계좌로 사용할 통장 사본
3. 기초연금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기본 양식
4.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기관 정보 조회를 허락하는 동의서
6.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수급 이력 관리를 위한 신청서
이 중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
소득재산신고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문서로 공적자료를 조회해 수집할 수 없는 정보는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어둡게 음영처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 있으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하며 흰 부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ㆍ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 가구원 정보 작성
ㆍ신청자 및 배우자의 이름을 적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2. 근로소득
ㆍ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세전금액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상시 근로소득란에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ㆍ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을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조회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서비스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ㆍ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소득을 기타(자영업) 란에 기재합니다.
ㆍ이 항목은 국세청의 종합소득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농업, 임업, 어업 소득
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별도로 기재합니다.
ㆍ농업직불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연금도 소득이 아닌 부채로 산정되므로 별로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재산 소득
ㆍ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입니다.
ㆍ임대소득은 부동산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국세청의 종합소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기타 소득
ㆍ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할 때 발생하는 무료임차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입력합니다.
ㆍ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ㆍ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기입합니다.
7. 재산 항목 기재
ㆍ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정보를 기재합니다.
ㆍ부동산: 건축물(주택, 건물 등)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입합니다.
ㆍ자동차: 자동차명과 가액을 작성하고 용도를 체크합니다.
ㆍ금융재산: 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 주식,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ㆍ동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근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8. 기타 산정 재산(증여세재산)
ㆍ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9. 부채
ㆍ금융기관 대출금: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ㆍ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캠코, 공제회 대출금 등을 포함합니다.
ㆍ임대보증금: 본이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기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ㆍ개인 간의 부채: 법원판결문 등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0. 가구 특성 지출비용
ㆍ별도로 작성한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ㆍ배우자 정보 필수: 부부 가구인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자료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ㆍ사전 자료 준비: 소득재산신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정부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해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신청 및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인자에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신청자가 작성한 소득재산신고서와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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