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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노인 분들 중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의 기준과 차량가액을 숙지하시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이 신청한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2024년 선정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상액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재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외제차나 고급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높은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반해 고급자동차는 기본 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어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ㆍ고급자동차의 기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고급자동차의 기중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말합니다. 새 차를 구매하 실 때 차량가액이 3900만 원인데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증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두 대 소유하신 분들 중에는 두 대의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 대수로와는 상관없이 각각의 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분류하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자동차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의 100%가 부모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분류 해당 요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ㆍ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ㆍ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ㆍ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1대만 적용) ㆍ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ㆍ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ㆍ과세하지 아니한 자동차

 

고급자동차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등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나 장인 소유한 비과세 차량은 1대에 한해서만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계산방법

 

자동차 차량가액은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유한 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kidi.or.kr) 차량가액 확인 하기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 방법

 

본인 소유한 차량의 차량가액을 알았다면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환산율은 일반자동차는 4%가 적용되고 고급자동차는 100%가 적용됩니다.

 

ㆍ일반자동차 소득 환산: 차량가액 x 4% ÷ 12개월

ㆍ고급자동차 소득환산 : 차량가액 x 100%

 

일반자동차의 경우 소득 환산은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4%인 40만 원이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3.3만 원의 월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어 차량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인 경우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나 외제차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자동차 이외에도 골프, 승마, 콘도, 요트 등의 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 환산하여 적용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