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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알고 계신가요?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를 연간 최대 17%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니 월세 내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 | 조건 |
무주택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급여기준 |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주택유형 및 규모 |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포함 전용면적 85m2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확인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 본인 도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월세 세액공제 금액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세액 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제출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연중 월세집 이사했을 경우: 전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전출일 내역포함), 월세 계좌이체 내역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증빙 서류 |
※ 월세납입서류는 연말정산 신청자의 명의로 계좌이체 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부모, 형제 등 다른 사람이름으로 월세 납입 시 세액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 꿀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월세를 납부할 때는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현금 전달 시 증빙서류 별도로 챙기기)
2. 타인이 월세 입금 시 공제 불가능
3. 전입신고 이후에만 공제 혜택
4.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가능
5. 신청 누락 시 과세기준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6. 월세액 증빙서류 챙기기
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8. 전, 월세 계약 시 복비도 현금영수증 챙겨놓기(30%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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