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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사업으로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난방비지원금을 알고 계신가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난방비 지원금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내용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하는 사람 |
※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신청도 다시 해야 합니다.
※ 난방비 지원금 제외 대상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20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3.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및 사용기간
◈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등유, LPC 사용 세대 난방비 카드 신청: 2023년 1월 2일 ~ 2024년 1월 19일
◈ 난방비 지원금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된 경우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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