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사업으로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난방비지원금을 알고 계신가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난방비 지원금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내용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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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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