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연납) 최대 5%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용도와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운행 유무와는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연납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엔진 배기량 1,000 cc 이하 cc 당 80원 엔진 배기량 1,600 cc 이하 cc 당 140원 엔진 배기량 1,600 cc 이상 cc 당 200원 자동차세는 차량 출고 후 3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경감 ~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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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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