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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 저축 상품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3년간 내가 납입한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축가로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3년 만기를 모두 채워야 본인 납입 그 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지원금액이 세배까지 늘어나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이라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그 외 청년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5세~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
지원금액 (3년만기기준)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x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1,440만원+이자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x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 720만원+이자 |
공통 |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ㆍ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차상위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ㆍ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만 나이가 중요하며 소득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지속해야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3년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지속
2.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저축액 납입
3. 3년간 총 10시간 교육 수료(자산형성포털)
4. 자금 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ㆍ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일)~5월 21일(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내 관할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 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분증
⑧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하는 질문
1. 본인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ㆍ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해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국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2. 근로활동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ㆍ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이 중지된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직, 질병, 사고 등부득이 한 사유로 근로를 이어갈 수 없을 경우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이 필수이며 중지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근로. 사업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ㆍ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 중도지급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달까지의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ㆍ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이 12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교육이수 기준을 미달한 경우, 가입자사망,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에 의한 환수 해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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