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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그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나 주민센터 직원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길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조건부터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우리나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별 소득 기준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48% | 기준중위소득 50% |
소득인정액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계층별 소득인정액은 상이하며 급여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여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 (중위 50%)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주거급여 (중위 48%)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의료급여 (중위 40%)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생계급여 (중위 32%)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한 감면제도로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발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5. 전기요금할인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할인금액은 달라지며 여름에는 추가할인이 제공되며 지원받는 계층에 따라 할인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상, 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 폐기문 수수료 감면
8. 에너지 바우처(난방지지원) 지급
9. 통신요금 감면
10. 도시가스 요금 감면
1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구 사정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받고 필요서류 챙겨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수급자 본인, 친족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ㆍ사회보장급여 신청서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ㆍ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ㆍ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ㆍ사용대차 확인서 ㆍ소득, 재산 확인서류 ㆍ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ㆍ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도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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