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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1시간1분1초 2024. 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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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중 필수품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 영문이름 표기법에 대해 헷갈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권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가 수정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신규발급할 때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을 확인하고 정확한 철자로 신중히 표기해야 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1. 여권상 영문이름은 한글이름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이름을 외국어식 성경이름으로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홍길동 HONG GILDONG O
김빛나 KIM BITNA O
KIM BINNA X
김요셉 KIM YOSEP O
KIN JOSEPH X

 

3.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이나 붙임표 (-) 첨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5. 영문 이름표기 시 '성'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을 모두 일치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을 잘못표기하여 여권 수정하는데 외교부 심사대상이 되므로 이름표기 신중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7. 최종 여권의 로마자 여권의 이름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며 여권의 영어 이름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오니 여권을 최초 발급 시 정확한 철자로 신중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영권 영문이름 변환기

 

 

여권을 최초로 발급하고 난 후 여권의 이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처음 발급 시에 정확한 철자 확인 후 신중하게 표기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언어변환기를 통해 한글이름 로마자 영문이름 변환, 한글이름 여권 영문이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영문이름 변환 조건

 

 

여권에 영문이름을 잘못 표기한 경우 만 18세 미만(미성년자) 일 때 발급받은 여권에 한해 한글 이름 영문 표기를 정정, 변경을 1회 허용한다고 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아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니 꼭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이름 변경 예외조건>

 

1.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의 발음이 불일치하는 경우

2. 이름에 부정적의 마가 들어간 경우

3. 여권에 출국 기록이 없는 경우

4. 이름을 개명한 경우

5. 가족이 출국할 때 성이 같아야 하는 경우

6. 여권과 다른 영문 이름을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

7. 인도적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이름 표기 자주 하는 질문

 

 

 

1. 배우자의 로마자 성추가, 변경 시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 필요

 

2. 가족성 일치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가족 성 일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로마자 성명 표기 기준에 준한다면 개인이 원하는 표기로 가능하나 향후 가족구성원이 함께 외국 입출국 심사 시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성의 표기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발음 불일치 기준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할 경우 철자 변경이 가능하나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명백한 발음 불일치의 예
KM
JUMG
SUNG
JUN

 

 

4.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여행 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하여 여권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며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5. 배우자의 로마자 성울 추가한 경우 여권에 표기는?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시 여권 신원정보지면에 'wife of'에서 'spouse of'형식으로 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여권상의  'wife of' 표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므로 표기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복수국적자의 해당국가에서 쓰는 이름 그대로 여권에 표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로마자표기는 꼭 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쓰는 여권 등을 확인 후 해당국가이름에 대한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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