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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수급조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지급액), 어떻게 신청하는지(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사망자의 국민연금 납입 이력을 기반으로 유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수급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사망자와 유족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자 기준(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ㆍ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ㆍ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사망
ㆍ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
ㆍ장애등급 2급 이상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
즉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연금 수급자격도 없는 경우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 유족 기준(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1인만 수급 가능)
1. 배우자(재혼 전까지 수급 가능)
2.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 부모(60세 이상/또는 장애 2급 이상)
4. 손자녀/조부모(19세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유족 간 수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상위조건자가 있으며 하위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요건에 부합하면 부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 또는 받을 수 잇었던 연금에 따라 지급 비율이 정해집니다.
▶지급률 기준표
수급 유족의 범위 | 지급율 |
배우자 1인 | 60% |
배우자 + 자녀 | 70% |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복합 | 80~100% |
예를 들어 남편이 받던 연금이 월 120만 원이었다면 아내 단독 수급 시 매월 72만 원(60%)이 지급됩니다.
※ 최소보장금액 존재: 수급자 유형에 따라 최소 30~40만 원 수준으로 보장되는 구조도 있으니 납입기간이 짧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과 감액 조건
연금 수급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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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ㆍ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ㆍ 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서류 종류 | |
유족연금 수급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관계증명용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 결혼상태증명용 |
사망자의 제적등본 | 사망확인용 |
수급자의 통장사본 | 지급계좌 확인용 |
유족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장애 진단서(해당시) | 장애 기준 충족증명 |
3. 유의 사항
ㆍ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ㆍ재혼, 수급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
ㆍ노령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필요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중한 연금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도 노령연금 받을 나이인데, 유족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일부조건에 따라 차액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유족연금 수급 중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경우 재혼 시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자녀, 부모의 경우는 해당 없음)
Q3. 유족연금은 평생 지급되나요?
조건만 유지된다면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연령 초과, 재혼, 장애등급 해제등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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