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요즘 전세사기 뉴스기사에 이사 갈 때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불안하시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란 게 생기게 되는데 전, 월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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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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