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이전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40%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행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신고 대상자 ㆍ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ㆍ사적연금소득 합계 1,200만 원 초과자ㆍ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자ㆍ기타 소득 합계 300만 원 초과자ㆍ부동산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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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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