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이사철이 되면서 주택계약 많이 하시는데요 꼭 필요한 체크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계약자인 당사자가 직접 열람, 발급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온라인(PC,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ㆍ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등기열람/발급(출력) ㆍ발급하기(출력) 화면에서 주소 입력 후 검색→밑에 검색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고 다음 ㆍ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에서 공개여부 선택→수수료 결제(열람하기 700원/발급하기 1000원) ※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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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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