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노인 분들 중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의 기준과 차량가액을 숙지하시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이 신청한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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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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