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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종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이 정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건증은 식품업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은 식품업계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의 필수검사로는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등을 확인하며 검사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1. 보건소/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 방문 및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제시 및 검사(5~10분 소요)
3. 결과 판정(약 5~7일 소요)
4.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신청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온라인, 인터넷 발급 신청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오프라인으로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고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어야만 결과조회 및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건증의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메뉴> 발급신청
▼ 보건증 온라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2. 방문신청
검사한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 가능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3,000원, 일반병원 10,000~20,000원 발급 비용 발생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업종에 따라 다르며 요식업은 1년, 학교 급식은 6개월입니다.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증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안에 보건증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판정 결과가 정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증 검사 결과는 진료받은 보건기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건증 증명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e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 발급> 문서원본확인
Q. 발급한 보건증 파일의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A. 발급받은 분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1998년 5월 15일의 경우 980515가 됩니다.
Q. 보건기관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되는 발급문서가 0건입니다'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기관에서 증명서 판정 진행 중이거나 보건기관에서 이용자 정보를 잘못입력한 경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건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문서 종류를 혼동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전 내역의 보건증 발급의 경우 보건기관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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