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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1시간1분1초 2024. 3. 28. 10:49

아이 키우면서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교육비 부담이 많으시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지원요건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 학생의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아래 표는 2024년 중위소득 50% 기준을 나타내며 가구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해당될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2024년 4월 1일(월)~2025년 6월 30(월)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 후 2~5일 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배송과 본인 수령 확인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00-2000)로 최대 1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 해당 조건에 충족하다면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초, 중, 고별로 지급금액은 상이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금액도 커집니다.

 

ㆍ초등학생: 461,000원

ㆍ중학생: 654,000원

ㆍ고등학생: 727,000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우선 지원금액 차감등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5년 8월 31일(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오니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선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

 

 

지원수단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

 

ㆍ교육급여 사용처

 

교육비 학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학습자료, 과외비, 학원 등
급식비 학교급식비 등
기숙사비 기숙사 이용료 등
교통비 등하교 교통비 등

 

교육급여 바우처사용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문구점, 서점, 독서실, 학원 등)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교보문고, 예스 24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제외 업종인 유흥이나 사행업종, 상품권, 위생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세부업종분류방식, 가맹계약여부, 가맹계약 등록업종 상태 등에 따라 카드사별로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