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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매번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세법 개정 안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율이 달라지고 해외 ETF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격차가 앞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연금저축 IRP 차이, 장단점, 그리고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변화 2가지
1. 종신형 연금 세율 인하
| 구간 | 기존 세율 | 개정 세율 |
| 55세~70세 | 5.5% | 3.3% |
| 70세~80세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기존에는 연금을 받을 때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서 70세 사이에는 5.5% 세율을 적용했고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4.4%, 80세 이상은 3.3%라는 가장 낮은 세율을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3.3%의 낮은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가장 낮은 세율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 납부세액 공제 신설
ㆍ해외에서 낸 세금의 약 55,3% 적립금으로 인정
ㆍ연금소득세 계산 시 빼주는 방식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이나 ETF투자 많이 하실 텐데요 연금 계좌 안에서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한번 내고 나중에 그 돈을 연금을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 거죠
그러나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의 약 55.3% 적립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계산할 대 차감해 주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대비+절세계좌이지만 구조와 규제가 다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
|
| 투자 자산 | 펀드, ETF, 리츠(100% 위험자산 가능) | 원리금보장 + 위험자산(위험자산 최대70%) |
| 투자 한도 | 제한없음 | 위험자산 70% 제한 |
| 중도 인출 |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은 인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법적 사유만 가능) |
| ETF 자동 매수 | 가능 | 불가 |
| 금융 기관 | 은행, 증권, 보험 | 은행, 증권 |
ㆍ연금저축: ETF 100% 가능, 자동매수 가능 → 공격적 투자에 유리
ㆍIRP: 위험자산 70% 제한, 예금, 채권 비중 필수 → 안정적 투자에 유리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위험자산율을 100%까지 담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하거나 법적으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고 싶다면 IRP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한도를 꽉 채우는 방식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납입 중단 시 주의할 점
ㆍ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 부과
연금계좌를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실직으로 인해 납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해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연금저축펀드라면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이라면 감액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으니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금융수단이므로 어떤 계좌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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