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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 경기도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연 12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물론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 요건에 맞춰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ㆍ1차: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까지
ㆍ2차: 2024년 8월 1일(토) ~ 8월 12일(월) 18:00까지
ㆍ3차: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금) 18:00까지
자격요건
ㆍ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ㆍ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ㆍ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ㆍ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아래링크를 통해 경기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필요서류 | 4대보험 미가입자 필요서류 |
1. 신청서(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동의서(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보험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 신청서(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동의서(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7. 근로계약서 사본 8.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청년복지포인트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 시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자격여부를 확인 후 3개월분의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경기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 결제수단과 혼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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